공지사항

[공지] [충청북도] 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5-01-10
조회수
1257
-임신 출산 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- 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



도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

추진하는 '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사업개요

 - 사업기간: 2025년 1월~12월

 - 지원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

 - 사업내용: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(최대 3년간)

 - 사 업 량: 3,000가구

 - 지급방식: 현금 지급 (개인계좌 지급)

 - 신청방법: 주민등록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 -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최초 신청시) *추후 2,3회차 별도 신청



2. 지원기준

 - 거주기준: 출생아(24년 이후)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도내 거주

  *실거주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 신청 가능

 - 소득기준: 출산가구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  *가구합산 월 건강보험료의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에 따라 산정

  *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 별도 제출(피부양자 자격확인서 등)

 <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> (단위: 원)



3. 지원내용 및 범위

 - 지원내용: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(최대 3년간)

 - 지원범위

  =대출시점 : 출산일(자녀 출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

  =대출범위 : 제1,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, (전세, 매입, 임대, 생활안정자금),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)



4. 신청방법 (시군별 사업 접수일이 상이하므로 새당 시군에 미리 확인 후 신청 요망)

 - 신청기한: 출산일(자녀 출생일)로부터 1년 이내 (추후 2,3회차는 별도 신청)

 - 접 수 처: 주민등록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

 - 신 청 자: 산모 또는 배우자

 - 구비서류: 출생증명, 거주지, 가족관계 등 확인 
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고

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

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: 043-220-4764
첨부파일 공고문(2025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