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
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・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・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·  주 6일 이상*, 연중 계속 운영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.
*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따른 공휴일 제외
** 월~금요일:12시간(07:30 ~ 19:30), 토요일:8시간(07:30 ~ 15:30)
·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*(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) 합니다.
* 기준 시간 초과 보육,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
·  2026년 기준, 5월 1일은 기존의 '근로자의 날'에서 '노동절'로 명칭이 변경되었고,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, 교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되었습니다.
· 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.
(편성기준) 동년도 출생아(동년도 1월 1일 ~ 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)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| 반편성 | 출생일 기준 |
|---|---|
| 0세 |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|
| 1세 | 2022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|
| 2세 | 2021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|
| 3세 | 2020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 |
| 4세 | 2019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 |
| 5세 | 2018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 |
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,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(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의 규정)
*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.
| 유형 | 지원구분 | 연령 | 부모보육료 (기본보육) |
부모부담보육료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|
0~5세반 보육료·다문화 보육료 | 0세반 | 584,000 | 0 |
| 1세반 | 515,000 | 0 | ||
| 2세반 | 426,000 | 0 | ||
| 3세반 | 280,000 | 0 | ||
| 4세반 | 280,000 | 0 | ||
| 5세반 | 280,000 | 0 | ||
| 장애아보육료 | 구분없음 | 634,000 | 0 | |
| 누리(3~5세반 장애아)보육료 | 3~5세반 | 634,000 | 0 | |
| 기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|
0~5세반 보육료·다문화 보육료 | 0세반 | 584,000 | 0 |
| 1세반 | 515,000 | 0 | ||
| 2세반 | 426,000 | 0 | ||
| 3세반 | 280,000 |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| ||
| 4세반 | 280,000 | |||
| 5세반 | 280,000 | |||
| 장애아보육료 | 구분없음 | 634,000 | 0 | |
| 누리(3~5세반 장애아)보육료 | 3~5세반 | 634,000 | 0 |
* 기관보육료 :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~2세 및 장애 아동 보육 시 지원
*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,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(영아반 2,000원, 유아반 1,000원, 0세·장애반 3,000원)
* 3세 ~ 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(최대 3년간),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~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