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
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・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・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·  주 6일 이상*, 연중 계속 운영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.
*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따른 공휴일 제외
** 월~금요일:12시간(07:30 ~ 19:30), 토요일:8시간(07:30 ~ 15:30)
·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*(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) 합니다.
* 기준 시간 초과 보육,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
·  근로자의 날(5.1)*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,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
법에 따라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*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,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
· 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.
(편성기준) 동년도 출생아(동년도 1월 1일 ~ 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)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| 반편성 | 출생일 기준 |
|---|---|
| 0세 |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|
| 1세 | 2022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|
| 2세 | 2021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|
| 3세 | 2020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 |
| 4세 | 2019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 |
| 5세 | 2018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 |
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,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(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의 규정)
*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0세반 | 1세반 | 2세반 |
|---|---|---|---|
| 적용시기 | (22.1.1 ~) | (22.1.1 ~) | (22.1.1 ~) |
| 계 | 1,069,000원 | 749,000원 | 574,000원 |
| 부모 교육비 |
499,000원 | 439,000원 | 364,000원 |
| 기관 보육료 |
570,000원 | 310,000원 | 210,000원 |
| 구분 | 3 ~ 5세반 | 3 ~ 5세반 | 장애아 |
| 적용시기 | (22.1.1 ~ 2.28) | (22.3.1 ~) | (22.1.1 ~) |
| 계 | 260,000원 | 280,000원 | 1,154,000원 |
| 기관 보육료 |
260,000원 | 280,000원 | 532,000원 |
| 부모 교육비 |
- | - | 622,000원 |
* 기관보육료 :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~2세 및 장애 아동 보육 시 지원
*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,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(영아반 2,000원, 유아반 1,000원, 0세·장애반 3,000원)
* 3세 ~ 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(최대 3년간),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~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