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0 ~ 5세 보육료 지원 사업
만 0 ~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?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,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.
만 0 ~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?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,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.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~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.
※ 단,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·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
※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,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,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.
·  보육 서비스는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 돌봄)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(9129) 또는 지자체에 문의
· 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
· 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
※2022년 기준
| 지원 대상 | 기본 보육료 | 야간 | 24시 |
|---|---|---|---|
| 만 0세반 | 499,000원 | 499,000원 | 748,500원 |
| 만 1세반 | 439,000원 | 439,000원 | 658,500원 |
| 만 2세반 | 364,000원 | 364,000원 | 546,000원 |
| 만 3세반 | 280,000원 | 280,000원 | 420,000원 |
| 만 4세반 | 280,000원 | 280,000원 | 420,000원 |
| 만 5세반 | 280,000원 | 280,000원 | 420,000원 |
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·  아이돌봄 서비스
·  유아학비 지원(만 3 ~ 5세 누리과정 지원)
·  장애아 보육료지원
·  방과 후 보육료지원
·  만 0 ~ 5세 보육료 지원 사업
·  가정양육수당 지원
양육수당(가정양육)이란?
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,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.
· 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
· 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※재외국민※으로 등록 /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※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.
·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· 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.
·  유아학비, 영아 수당, 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· 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| 연령(개월) | 양육수당 | 연령(개월) | 농어촌 양육수당 | 연령(개월) | 장애 아동 양육수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0 ~ 11 | 200,000원 | 0 ~ 11 | 200,000원 | 0 ~ 35 | 200,000원 |
| 12 ~ 23 | 150,000원 | 12 ~ 23 | 177,000원 | ||
| 24 ~ 35 | 100,000원 | 24 ~ 35 | 156,000원 | ||
| 36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|
100,000원 | 36 ~ 47 | 129,000원 | 36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|
100,000원 |
| 100,000원 | 48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|
100,000원 | |||
| 100,000원 | 100,000원 | ||||
| 100,000원 | 100,000원 |
이용방법
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/면/동 행정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(보호자) 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(부모) → 신청자 소득 및 재산산정 및 대상자 선정(관할 시군구)
신청인
부모,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
구비서류
·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· 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(신청인 명의 통장) 1부
※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 명의 통장 가능 (타인 명의 불가)
·  신청자 신분 증서 (주민등록증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)
· 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· 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(해당자에 한함)
※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(행방불명) 증명서 등 제출
※ 대리 양육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
·  아이돌봄 서비스
·  유아학비 지원(만 3 ~ 5세 누리과정 지원)
·  장애아 보육료 지원
·  방과 후 보육료 지원
·  가정양육수당 지원

